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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비 돌려받는 꿀팁! 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완전 정복
혹시 병원비 때문에 통장을 탈탈 털린 경험 있으신가요?
2025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
모르면 그냥 지나가지만, 알면 수십만~수백만원이 현금으로 돌아옵니다
본인부담상한제란?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제도로
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
▶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 ↓ → 환급금 ↑
▶ 적용기간: 매넌 1월 1일 ~ 12월 31일
▶ 비급여.선별급여는 제외
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
소득분위 |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| 상한액 |
---|---|---|
1분위 | 51,100원 이하 | 87만 원 |
4~5분위 | 70,000원~94,480원 | 167만 원 |
10분위 | 고소득층 | 808만 원 |
신청기간 지급시기
진로기간: 전년도 1월 ~ 12월
환급확정: 매년 8월 말 ~ 9월 초
지급: 안내문 발송 후 약 7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