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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상한액초과 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기 #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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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비 돌려받는 꿀팁! 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완전 정복

혹시 병원비 때문에 통장을 탈탈 털린 경험 있으신가요?

2025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

모르면 그냥 지나가지만, 알면 수십만~수백만원이 현금으로 돌아옵니다

 

본인부담상한제란?
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제도로

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

 

▶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 ↓ → 환급금 ↑

▶ 적용기간: 매넌 1월 1일 ~ 12월 31일

▶ 비급여.선별급여는 제외

 

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

 

소득분위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상한액
1분위 51,100원 이하 87만 원
4~5분위 70,000원~94,480원 167만 원
10분위 고소득층 808만 원

 

 

신청기간 지급시기

진로기간: 전년도 1월 ~ 12월

환급확정: 매년 8월 말 ~ 9월 초

지급: 안내문 발송 후 약 7일 이내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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