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 "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알코올과 결합할 경우 공격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금연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었다"고 주장
1심 "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슬픔을 고려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" 25년
2심 "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" , "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" 25년
대법원 “A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숨기고 경찰을 돌려보낸 점,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대 보고 맥박을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” , “A씨의 죄질,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은 피해,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” 25년 확정
둘레3cm 길이70cm 가량의 플라스틱 막대기로 항문을 통해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
보는 이에 따라서 혐오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므로 혐주의
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